부동산 정보38 계양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며,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 청구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2023. 11. 30. 민법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 2023. 8. 1.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관련 교환 인정 가능 여부...매매 증여는 인정, 교환은 인정 안되 2022-08-04 18:57:43처리결과 (답변내용)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기존주택 처분 관련 교환 인정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8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제 대상 주택수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서약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2022. 9. 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조항 안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부 칙[2018.10.16 제15791호]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5년이 만기가 되는 임대차계약은 (해 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0년간 할 수 있으며, 그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고 하므로, 과거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이 법 시행 후 5년이 만기가 되는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한 후 현재 5년이내라면 .. 2018. 10. 24.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