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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이야기

매매 진행 중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가능

by 한양부동산0325441588 2025. 2. 1.

■매매 진행 중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이전 시 필요서류

사망신고 후 호적정리가되면 서류를 발급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약 5~7일 이후)


피상속인(망자)
- 사망하신 분(상속인중 사망자포함) 모두
준비해주세요

*제적등본(호주변경시 마다 1통씩)
-출생에서 2008년 1월1일까지 모두발급
*말소자초본1통(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1통
*친양자확인증명서1통
*입양확인증명서1통

- 상세용, 주민번호 모두공개로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


상속인
(상속인 모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상세용)
*기본증명서1통(상세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