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부동산법과 판례3 민법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 2023. 8. 1. 계약체결 대리권이 있을때 계약해제, 처분권도 있는지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대리권이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에는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권처럼 법률의 .. 2018. 8. 20. 대법 "부동산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배임죄" 대법원이 중도금 지급 후 이뤄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 2018.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