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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38

집에 곰팡이가 심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집에 심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안전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곰팡이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통보**: 먼저 임대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공식적인 요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 2025. 2. 3.
매매 진행 중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가능 ■매매 진행 중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가능합니다■상속인에 의한 이전 시 필요서류사망신고 후 호적정리가되면 서류를 발급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약 5~7일 이후)피상속인(망자) - 사망하신 분(상속인중 사망자포함) 모두 준비해주세요*제적등본(호주변경시 마다 1통씩) -출생에서 2008년 1월1일까지 모두발급*말소자초본1통(주소이력포함)*가족관계증명서1통*기본증명서1통*혼인관계증명서1통*친양자확인증명서1통*입양확인증명서1통- 상세용, 주민번호 모두공개로*매매계약서 원본*등기권리증상속인(상속인 모두)*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부동산매도용)*주민등록등,초본 각1통*가족관계증명서1통(상세용)*기본증명서1통(상세용)입니다. 2025. 2.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불법개조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임차인의 불법 개조와 임대차계약 해지 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위반건축물로 만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항 * 민법: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개조는 이러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건축물을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상태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무단 변경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 .. 2024. 10. 13.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재계약의 차이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갱신/재계약차이 ​ 1.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의 2년 임대차 계약 후 1회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상환액은 5% 이내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2년+계약 갱신 2년 총 4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년 계약 갱신을 하고 살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래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이 계약갱.. 202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