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등불님,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시지요?
등불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임차인(사망한 남편)은 임차인의 친자녀 2명과
사실혼의 아내와 그의 친자녀 1명이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 이후 임차인의 친자녀는 현재 친엄마에게로 가 있는 상태이며 21살. 19살입니다. 1명은 만19세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 분의 친자녀는 31살이고 해당 집에서 2분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금8500만원 중 임대인이 임의로 사실혼 아내의 친자녀 통장으로 300만원정을
전세 반환금으로 이미 입금해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분(아내)이 신용불량 상태라 통장이 없다고 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친자녀 통장으로 3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합나다.
향후 매매 잔금일에 어떠한 방법으로 전세반환금을 드려야 하는 알고 싶어요.
사실혼의 아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전세금 전액 수령을 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일부 상속권한이 있는 자녀들이 어떠한 서류를 해주야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막상 실무에서 처음 접하니 머리가 하해져요^^
등불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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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유명변호사)
중개사님 잘 계시지요~~,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배우자와 상속권자(친자식들)가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하지만 이 사안은 공동생활을 한 경우이므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권자인 친자식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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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김유명변호사님 카페닉이 등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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