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3년전 지인에게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드렸고
임차인 3정도 무탈하게 임대차를 유지하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중의 매형이라는 분이
처남이 사망하였으니 상가를 명도해줄테니 다른 분에게
임대를 놓으라고 연락이 왔고 곧 바로 매형이라는 분이 명도를
하여 주어서 임대인이 2개월후 다른 임차인을 찾아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매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에게 임차보증금 이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찾아왔고 임대인은 정식으로 상속을 받아 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다른 형제들및 이복동생들이 아와 서로 자기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법원에 공탁할테니 법원에서 찾아가라하고 법원에 확인한바
상속자의 재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초본, 전호주재적등본 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와서 공탁하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를 어떻게 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탁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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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글) 부동산 전문변호사 김유명 변호사
3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서류를 받은 다음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을 보면, 직접 발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 제19조 제3항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그러므로, 구청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나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구청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끝으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소송절차에서
상속인이 특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서류를 받더라도 직접 상속인을 확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숨은 상속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김유명 변호사 032-8칠사-일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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