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최우선 변제금액 계산은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
Q 서울시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는지요?
주택임대차(월세)인 경우에 상가와 같이 환산하여 적용하는지요?
A 상가건물의 임대차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4천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임대건물가액의 1/3범위내에서 1천35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1,000+(40×100)=5,000만원이므로, 이는 4,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월세)인 경우에 상가와 같이 환산하지 않고 보증금만을 기준으로하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청구권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유명 변호사
김유명 법률사무소
☎(032)874-1122
'부동산 정보 > 한공 인천지부 김유명고문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김유명변호사 (0) | 2015.07.19 |
---|---|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0) | 2015.01.08 |
매매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을 잘못 소개한 경우 : 김 유명 변호사 (0) | 2014.06.30 |
보관료·인도명령집행비용 가구소유자에게 청구 (0) | 2014.06.3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김유명 고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0) | 201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