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구를 낙찰자의 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인도명령 접수 및 집행한 비용은 보관중인 임차자의 가구 등 동산의 처리로 회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A 가구를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관료와 인도명령집행비용 등은 낙찰자가 가구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을 근거로 가구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간단한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보관된 가구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위 비용을 충당하시면 가구 문제와 비용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김유명 변호사(김유명 법률사무소 / ☎(032)87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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