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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38

[스크랩] [국토부 소식]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메모 : 2015. 7. 1.
임차인이 사망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질 문) 3년전 지인에게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드렸고 임차인 3정도 무탈하게 임대차를 유지하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중의 매형이라는 분이 처남이 사망하였으니 상가를 명도해줄테니 다른 분에게 임대를 놓으라고 연락이 왔고 곧 바로 매형이라는 분이 명도를 하여 주어.. 2015. 1. 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비)과세 및 준공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2014.7.17 의원 발의 개정안-국회 심의 중) 2014. 7. 26.
매매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을 잘못 소개한 경우 : 김 유명 변호사 매매목적물과 다른 목적물을 잘못 소개한 경우매매계약취소가능여부와 중개업자의 책임범위Q갑은 A 중개사에게 자 신의 소유인 상가 103호 를 매도 의뢰하였다. 그 런데 A 중개사는 물건을 착각하여 매수인 을에게 104호를 보여주었 다. 그리하여 계약금 1,000만원, 중 도금 3,000만원, 잔금 6,000만원으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에 자신이 본 점포와 매매계약체결한 점포가 다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1.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2. 만약,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매도인이 중개사에게 계약 금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 한 다면 중개사는 이를 배상해야 되나요.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 - ..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