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4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성격 설명의무 없다ㆍ [판결]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 설명 의무 없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돕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고, 이는 변호사 등이 하는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4다23936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11월 A 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울산의 아파트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공단)과 보증금 2억 원에 부동산 임.. 2024. 10. 24. 상가 외벽의 벽돌 탈락은 누가 보수를 해야 하는가? 상가 외벽의 벽돌 탈락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계약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벽이나 건물 구조물은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외벽이나 건물 외부 유지보수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책임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벽돌 탈락의 원인: 벽돌이 탈락한 원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을 부착한 작업이 잘못되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이를 설치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건물의 노후나 자연적.. 2024. 10. 1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불법개조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임차인의 불법 개조와 임대차계약 해지 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위반건축물로 만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항 * 민법: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개조는 이러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건축물을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상태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무단 변경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 .. 2024. 10. 13. 효성동 동아파트에 대하여 ▶주소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86....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59 ▶단지정보 : 270세대(총4개동), 총층수5층 ▶면적 : 57㎡, 66㎡, 70㎡, 77㎡ ▶난방 : 개별난방, 도시가스 ▶건설사 : 동아건설(주) ▶용적율 140%-건폐율 29% ▶효성동 동아파트 관리실 : 032-541-9503 ▶관할 동사무 효성1동사무소 ▶건폐율29% 용적율140% ▶역세권 : 작전역에서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합니다. ▶학세권 : 인근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가 있으며 경인여대와 경인여대도 인접해 있어요. ▶재건축 가능성 : 1986년식으로 재건축을 노려볼만도합니다. ▶대단지 후광효과 : 계양힐스테이트자이가 있어 대단지 후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성수영장이 2024년 개장되므로 스포츠.. 2023. 12. 8. 이전 1 2 3 4 5 ··· 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