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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성격 설명의무 없다ㆍ

by 한양부동산0325441588 2024. 10. 24.

[판결]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 설명 의무 없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돕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고, 이는 변호사 등이 하는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4다23936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11월 A 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울산의 아파트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공단)과 보증금 2억 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B 씨의 중개로 2020년 5월 A 씨는 C 씨와 2억8000만 원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C 씨가 인수해 매매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