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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이야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시 기존주택 관련 교환 인정 가능 여부...매매 증여는 인정, 교환은 인정 안되

by 한양부동산0325441588 2022. 9. 17.

2022-08-04 18:57:43처리결과

(답변내용)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기존주택 처분 관련 교환 인정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8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제 대상 주택수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서약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을 서약하고 추첨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에 대한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나, 실거래 신고나 검인은 입주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입주예정일 이후에도 신고나 검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 경우 처분서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다만,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입주예정일’의 의미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을, ‘입주가능일’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하는 입주기간의 첫 날을 의미

ㅇ 기존주택 처분서약은 청약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다른 1주택자보다 우선하여 당첨되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하여 처분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우선하여 당첨된 이상 기존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

닌 자에게의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하여 처분서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처분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ㅇ 또한, 상기 규정에 따른 기존주택 처분여부 판단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의 매매, 증여는 처분으로 인정되나, 기존 소유 주택과 유사한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는 교환의 경우에는 처분으로 인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황병철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