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부 칙[2018.10.16 제15791호]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5년이 만기가 되는 임대차계약은
(해 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0년간 할 수 있으며, 그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고 하므로, 과거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이 법 시행 후 5년이 만기가 되는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간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한 후 현재 5년이내라면 어떨까요??(예컨데, 1, 2, 3, 4년째일때)
해석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갱신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경우에는 10년의 적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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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 김유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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