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 대법원 판례
◆임대차 계약의 해지
㉠ 매매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전에 임차물이 매매된 때에
임차인은 임차물의 매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이유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승계의 의무를 가진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정보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불법개조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0) | 2024.10.13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조항 안내 (0) | 201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