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김신랑 씨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에서 살고 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김씨의 주택으로 들어와 어머니와 함께 셋이 살 예정이다. 그런데 아내에게도 아내 명의 주택이 있어 함께 살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내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19)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소유자의 범위를 혼인 당사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혼인 당사자인 김 씨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의 주택이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례자가 주택 한 채를 정리할 예정이라면 혼인 전,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때 미리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다만, 사례자의 어머니가 60세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60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기존 5년이 아닌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한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국내 소재 주택으로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하고, 그 주택이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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