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가를 처분한 A는 양도세를 신고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상가를 매수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취득가액을 많이 낮추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신고하면 양도세를 많이 낼 것 같아 결국 당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취득가를 적용해 세금을 줄여보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제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계약서를 분실하는 등 보관하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는 환산취득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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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취득당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환산취득가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해 등기부 상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거래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가액은 국세청에 자료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
또한 양도소득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는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미등기 양도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주택 등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도록 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국세청에 과거 실제 거래가액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신고 당시에는 거래 계약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환산취득가를 이용한 신고를 했는데, 후에 국세청 조사에 의해 실제 거래가액으로 경정 고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환산취득가를 사용해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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