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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전문)|

by 한양부동산0325441588 2018. 9. 2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 2018. 9.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화성시의 경우 1천7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범위를 인상하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화성시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16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천400만원"을 "3천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를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제11조제1호 중 "1억원"을 "1억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를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변경된 법조문]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3.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 범위 및 보호금액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