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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세

생애최초 혜택 제외 ‘아파텔은 서러워’

by 한양부동산0325441588 2018. 7. 26.

ㆍ‘준주택’ 분류 취득세 4배 많아
ㆍ세 감면 땐 8배로 격차 벌어져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어 저소득 신혼부부에 한해 취득세 감면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부부합산 소득 외벌이 5000만원, 맞벌이 7000만원 이하)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면 소형 아파트 취득세율은 1%에서 0.5%로 낮아진다. 다만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만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4%로 소형 아파트(1%)의 4배다. 내년 소형아파트 취득세율이 0.5%로 인하되면 8배까지 벌어진다는 얘기다. 2억7000만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135만원의 취득세를 내지만 같은 가격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10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에 연동되는 농어촌세,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주택(1.1%)과 주거용 오피스텔(4.6%) 간의 세율 격차는 더 커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는 주택으로 봐 국토부에서도 ‘준주택’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준주택’과 ‘주택’의 취득세율 차이가 8배 벌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혼부부 중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는 5%가량으로 취득세를 감면해도 세수에 큰 부담은 주지 않는다.

정부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금 체계도 뜯어고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