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 모집관련(법률근거)
1.공인중개사가 조합원 모집 자격이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주택 및 그 조합원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합니다)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법 제5조 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아래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
1.「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섣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공인중개사가 MGM수수로 인하여 주택법 벌칙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법(2016. 1. 16. 개정된 주택법의 이전에 시행된 주택법을 의미합니다)에서는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구법 제97조 제7호) 2016. 1. 19.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3.공인중개사가 주택조합원 모집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발췌 : 등록일(2015.06.30 20:59:24) 성명 : ○○○
최근 천안 아산지역에 "지역주택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97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질문2>
공인중개사가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림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가입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위 질문1과 질문2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처벌조항은 몇조 몆항에 해당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