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대한주택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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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를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 가입 여부는 임차인의 소득, 신용등급,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1.60%수준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만3000원) 수준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부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의 월세 체납을 대비해 이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임대관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한주택보증의 설명이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대인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해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24개월 분 이내(최고 2000만원)다. 5000만원 대출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매월 16만7000원의 이자와 1400~5300원 정도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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